** 선후배님들 꼭 읽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쓰니
2024-03-23
선후배님들
긴글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봐주시고 다른 조합원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재고용 관련 (2015년 도입)
-15년도 : 재고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회사가 판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 적용(15년 기술감독직 임금체계 개편 합의서 발췌)
-17년도 : 재고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 적용. 단, 특별한 결격 사유는 중징계, 범법행위, 근태불량, 건강상 근로 불가능 (17년 임단협 실무협의록 발췌)
위와 같이 재고용 승인 기준은 회사 판단에서 구성원 선택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 잠정 부속합의서 중
2-3)항 2018년부터 운영중인 각 실 재고용협의회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확정하며, 필요시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확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장 설명 당시 2-3)항은 지금 하고 있는 재고용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질의하니 임금 피크제에 CPI를 적용하는 대신 회사에서 2-3)항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으며 이 문구를 넣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에 CPI를 적용해준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또 그런말 한 적 없다라고 말 바꾸실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왜 이런 문구를 넣으려고 할까요?
다음 글을 읽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7년도 임단협 실무협의록에 재고용에 대해서 노조원이 유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2-3)항을 다시 보시면 재고용협의회를 통하여 재고용 여부를 확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원 본인이 재고용을 원하지만 저 문구대로 재고용협의회에서 재고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필요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확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재고용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재고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할까요?
좋습니다. 청취한다고 쳐봅시다.
다만 말 그대로 청취만 할뿐 재고용협의회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단순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17년도 임단협 실무협의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2-3)항 문구가 추가 되어도 효력은 유지되며 구성원이 희망하면 재고용은 가능하다?
2-3)항은 최신법이므로 만약 통과되어 법리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17년도 임단협 실무협의록은 무효 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먼 훗날도 아닌 근시일 내에 회사는 문구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재고용을 해주지 않고 그 임금으로 주니어를 고용한다면 2-3명을 고용할 수 있겠죠.
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구만 남아있으므로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문구가 중요 합니다.
2-3)항은 명확하지 않은 문구이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 주니어 임금체계 개선
저는 아니고 다른분께서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국장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생애 총 소득은 신입사원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증가하지만 퇴직금은 감소한다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06년 이후 입사자는 연차별로 증가 금액 상이하며 고연차 일수록 생애 총 소득 금액은 줄어듦)
감소하는 퇴직금을 감안해도 생애 총 소득이 약간 증가하니까 괜찮아 보이시나요?
ABCD로 직급 개편되면서 승진률 90%로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시나요?
회사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예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페이밴드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페이밴드에 걸리는 사람은 없다고 홍보 했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폭보다 페이밴드 상한선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 결국에 우리 모두가 페이밴드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한거 내놓고 얘기하라고는 하지마세요.)
페이밴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링 걸어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임금곡선 상단이 지금보다 더 빨리 꺾이는것으로 바뀌고 나중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우리보다 한발 빠르다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흐름에 따라 지금 주니어분들께서 기장쯤 된다면 법적으로 정년은 지금보다 늘어나있을 겁니다.
생애 총 소득 900만원이 증가가 커보이시나요?
사실상 한달에 2~3만원 더 받는것입니다.
지금 좀 더 받자고 임금곡선 상단부분을 미리 꺾어 미래 소득을 제한하시겠습니까?
다음은 06 ~ 17년 입사자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8년도에 울산과 주택보조금 등 임금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Life-Cycle을 고려하여 선감이상과 기감이하는 임금 체계가 투 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당시 투표 찬성율 73.2%)
바뀐 임금 체계로 기장이 되면(우상향이 아니라 꺾이므로)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보전할 수 있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임금 교섭 부속합의서 발췌
합의일 기준 재직중인 기술감독직 기감 이하 구성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직위별 정액인상 조정 전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번 임금 체계 개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과거에 있는 단협을 끌고와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저는 노조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 체계가 바뀐다면 예전 조항들이 유효할까요?
위원장 말만 믿고 찍었다가 훗날 회사에서 임금 체계가 개편되었으니 예전 조항은 무효라고 하면 누굴 탓 하실껀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확실하게 건너는게 좋지 않을까요?
불확실성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투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모바일투표
종이투표와 비교했을 때 모바일투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투표면 모바일로 투표하는거 환영입니다.
다만 중요한 투표는 꼭 직접 투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설명 당시 위원장이 모바일투표 업체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특허까지 받은 업체라고 말했습니다.(선거관리위원장이 업체를 선정한다함)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으면 안되므로 모바일투표가 아닌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조차도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 떠들석하죠.
나중에 조작가능성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깔끔하게 종이투표로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조합원 여러분
설명회가 끝나고 이틀 뒤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재고용 관련 문구.. 임금개편..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할까요?
만약 투표가 부결될 경우 다시 합의안을 가져오겠죠.
(좀 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요?)
조합원 여러분
유리한 조건 명확한 문구로 투표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