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사측 교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청
    안타까움 2026-03-26
    저는 현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 말씀 올려 드립니다.

    저도 퇴직이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한참 과거 때부터 사측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노조 활동에 개입한다는 말(소문)은 있었습니다.

    사측의 개입이 실질적인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조합원 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노조 전용 게시판에 회사가 익명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GPT의 도움을 얻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엄중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고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허위 사실 유포, 노조 명예 훼손, 위계(속임수)를 통해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 사측의 노조 운영 개입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3. 강력한 처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지배·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조합원 관리, 단체행동 준비 등)를 방해한 것에 해당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노동법보다 형량이 높음.

    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게시글 내용이 특정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법에 의해서도 처벌됨.

    더하여, 고용노동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SM으로 현장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P등급을 받기 위해 노조와 협업하여 유지/발전하지 못할 망정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엄중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배 사원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상황에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글을 올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글이 있습니다.
    네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03.26 09:08  
    위원장께 운영규약이나 잘 지키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