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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님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2024-07-01
    1.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를 다시 총투표에 붙일 수 있는가?
    -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조합의 판단은 조합원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문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합원의 실리는 그대로 가는 것 입니다.


    2. 재고용 관련 우려 사항
    - 지난번 총투표에서 문제 되었던 재고용기준과 관련하여 우려의 답을 주셨던 법무법인 "새날" 측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재고용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는 확약을 공적문서로 사측으로부터 받는다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공문서을 참고한 "새날"측의 유권해석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재고용 되고, 다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재고용 협의회)를 거쳐 결정함으로" 판단 하였고 결격사유란 4가지 항목 입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관련 이슈와 연계하여 단협 문구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질문 주신 사항은 위 내용의 표현과 같이 공문서와 단협의 효력은 동일 하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률적 유권해석의 불안전성을 우려 하시는 부분도 조합과 사측의 공문서가 존재 하는한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기에 우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지금 재고용 기준은 지금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가요?? 또한 지난 2017년 단협사항에서 회사의 판단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회사의 선택적 재고용에 동의를 하시는 겁닙까?


    3. 페이밴드 문제
    - 제도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각 직위별 승진률을 90%로 적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밴드에 걸리는 조합원은 생겨 날 수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밴드 설계는 4~5년 승진이 누락 되었을때 생겨나지만 현제도와 변경제도에서도 그 기간동안 누락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Seling(고년차)의 경우 울산의 Max 호봉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걸리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질문 : 제도 시행 전 페이밴드에 걸린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지금 페이밴드에 걸린 인원 즉 기장급에서 앞으로 걸린 인원들이 세자리수입니다. 물론 지금 통과가 된다면 기본급이 까이게 되어 걸리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년차의 경우 어떻게 다를게 봐야 하나요??자료 올려주세요


    4.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관련
    - 현재 위 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타사)되고 있고 판결이 나게 되면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적용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노측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조합에서도 소송 또는 노사 교섭을 통해 적용 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계획 입니다
    질문 : 성과급 설명회에서 김xx위원장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애교적인 투쟁과 김준 부회장의 통화 및 울산과의 연대??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무슨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ㅐ

    해외연수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빠르게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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