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Re]공문은 효력 없음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
    2024-06-30
    맞습니다 노무사는 고용인의 의견만 들으니 답변이 다 다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글을 두번째 보는거같아서 제가 좀찾아보니 궁금점이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태클이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증이며 해당 팩트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라는 문제가 어떤걸 의미하는건가요?

    회사의 매각 또는 합병 같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서가 유지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경우도 있는것같습니다.
    특히 폐업 또는 경매로 넘어갈경우 영업을 양도받은게 아니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양도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하고
    대법원 판례를 몇개 보다보니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가 없을시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보여서요
    상황에 따라틀리긴한데 단체협약에 분할 매각 합병등에대해 자세히 명시가 되어있는게 매우 중요해보이네요.

    우리의 단체협약서가 '문제'라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유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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