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Re]밑글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2024-07-10
    재투표 이상하게 생각하기에 앞서...
    부결때 크게 불안감을 가졌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회사공문 받고 노무사 의견서 받아서 해소했다고 조합이 설명한 것 아닌가요?
    그럼 문제가 됬던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니 재투표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중요한 건 의혹을 해소했냐 라는 거지.. 재투표 왜하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조합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한 뒤에. 각자가 판단해서 투표하면 되는 것을.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건 각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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