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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투표VS대의원
    직접참여 2024-07-02
    총투표를 함에있어 대의원을 패씽했다는 의견이 있네요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대의원패싱이라시는데 대의원의 역활은 조합원을대리하는것이지 대의원만의 권한이부여되어있지 않습니다 총투표를 할수없을때 대의원대회를 할수있다는게 규약이고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안에 있어 그 가부를 총회에서 물을지 말지를 대의원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총회가 최고의결행위인데 어떻게 그것을 대의원들이 결정할수있습니까?패씽이라고요?   
    그간 대의원대회에서.결정하는것이 조합원 전체의견으로 볼수없다는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으로 2014년 부터 중요안건은 총투표를 해왔고 그이전엔 그렇지 않았죠 패씽운운하는분께 의견드립니다. 일단 간선제와 직선제의 차이를 알아보시면 좋겠고 

    총투표는 개개인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최고의결행위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투표유무를 결정한다면 개인의사를 구속할 권한이 있다하시는것과.같기에 법리에 맞지않고 오히려 비민주적행위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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