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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Re][Re]공문은 효력 없음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
    2024-06-30
    잘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영업 양도부분일때만 대법원 판례상 확실하게 단체협상도 승계가 되는것같은데,
    해당항목에는 하필 법조항이 빠져있어서 법제처에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영업양도 외의 합병, 분할등에서는 단체협약의 승계가 힘든것같고..

    이 블로그 글은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답이 아닌 지앤노무컨설팅이라는 곳의 노무사의 의견이 들어간거라..

    해당 블로그에서 언급한 법조항에도 단체협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법조항이 하나도없어서..

    불안하네요 단협도 유지가 안되는거면 이런분위기에서 아무것도 믿을게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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