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공문은 효력 없음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
2024-06-30
잘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영업 양도부분일때만 대법원 판례상 확실하게 단체협상도 승계가 되는것같은데,
해당항목에는 하필 법조항이 빠져있어서 법제처에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영업양도 외의 합병, 분할등에서는 단체협약의 승계가 힘든것같고..
이 블로그 글은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답이 아닌 지앤노무컨설팅이라는 곳의 노무사의 의견이 들어간거라..
해당 블로그에서 언급한 법조항에도 단체협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법조항이 하나도없어서..
불안하네요 단협도 유지가 안되는거면 이런분위기에서 아무것도 믿을게없네요
말씀하신 영업 양도부분일때만 대법원 판례상 확실하게 단체협상도 승계가 되는것같은데,
해당항목에는 하필 법조항이 빠져있어서 법제처에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영업양도 외의 합병, 분할등에서는 단체협약의 승계가 힘든것같고..
이 블로그 글은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답이 아닌 지앤노무컨설팅이라는 곳의 노무사의 의견이 들어간거라..
해당 블로그에서 언급한 법조항에도 단체협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법조항이 하나도없어서..
불안하네요 단협도 유지가 안되는거면 이런분위기에서 아무것도 믿을게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