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공문은 효력 없음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
    2024-06-30
    노무사 의견이 정답이라고 보시나요?
    앞서 한뫼와 새날과 의견이 달랐듯 노무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어떤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에 cpi를 적용시켜줄테니 대신 재고용관련 2-3항 문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말함)
    애초에 좋은것이였다면 재고용관련 2-3항 문구와 임금피크제 cpi 적용은 따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조건을 달면서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단체협약서 문구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고용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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