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의견주신 내용의 공식 답변 입니다.
관리자
2024-07-0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우려사항을 명확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총 투표에 앞서 다시한번 충분한 설명을 통해 조합원들께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의구심/문제점으로 표현해 주신 사항은 아래와 같기에 실무 담당자로서 우선 게시판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장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를 다시 총투표에 붙일 수 있는가?
-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조합의 판단은 조합원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재고용 관련 우려 사항
- 지난번 총투표에서 문제 되었던 재고용기준과 관련하여 우려의 답을 주셨던 법무법인 "새날" 측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재고용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는 확약을 공적문서로 사측으로부터 받는다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공문서을 참고한 "새날"측의 유권해석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재고용 되고, 다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재고용 협의회)를 거쳐 결정함으로" 판단 하였고 결격사유란 4가지 항목 입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관련 이슈와 연계하여 단협 문구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질문 주신 사항은 위 내용의 표현과 같이 공문서와 단협의 효력은 동일 하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률적 유권해석의 불안전성을 우려 하시는 부분도 조합과 사측의 공문서가 존재 하는한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기에 우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페이밴드 문제
- 제도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각 직위별 승진률을 90%로 적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밴드에 걸리는 조합원은 생겨 날 수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밴드 설계는 4~5년 승진이 누락 되었을때 생겨나지만 현제도와 변경제도에서도 그 기간동안 누락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Seling(고년차)의 경우 울산의 Max 호봉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걸리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4.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관련
- 현재 위 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타사)되고 있고 판결이 나게 되면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적용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노측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조합에서도 소송 또는 노사 교섭을 통해 적용 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우려사항을 명확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총 투표에 앞서 다시한번 충분한 설명을 통해 조합원들께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의구심/문제점으로 표현해 주신 사항은 아래와 같기에 실무 담당자로서 우선 게시판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장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를 다시 총투표에 붙일 수 있는가?
-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조합의 판단은 조합원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재고용 관련 우려 사항
- 지난번 총투표에서 문제 되었던 재고용기준과 관련하여 우려의 답을 주셨던 법무법인 "새날" 측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재고용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는 확약을 공적문서로 사측으로부터 받는다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공문서을 참고한 "새날"측의 유권해석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재고용 되고, 다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재고용 협의회)를 거쳐 결정함으로" 판단 하였고 결격사유란 4가지 항목 입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관련 이슈와 연계하여 단협 문구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질문 주신 사항은 위 내용의 표현과 같이 공문서와 단협의 효력은 동일 하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률적 유권해석의 불안전성을 우려 하시는 부분도 조합과 사측의 공문서가 존재 하는한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기에 우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페이밴드 문제
- 제도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각 직위별 승진률을 90%로 적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밴드에 걸리는 조합원은 생겨 날 수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밴드 설계는 4~5년 승진이 누락 되었을때 생겨나지만 현제도와 변경제도에서도 그 기간동안 누락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Seling(고년차)의 경우 울산의 Max 호봉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걸리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4.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관련
- 현재 위 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타사)되고 있고 판결이 나게 되면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적용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노측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조합에서도 소송 또는 노사 교섭을 통해 적용 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