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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2교대 근무 반대 합니다.
    갑자기 웬 교대근무개 2008-03-29

    4조 2교대 관련한 의견이 나온걸로 아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서 반대 이유 몇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1. 노동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증대

    -현재 회사는 현장 근무 인력을 줄이면서 각종 REVAMP를 통해 공정 규모를 늘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 근무 인원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 지는 마당에 근무 시간을 늘이는 것은 자칫 노동강도의 증대로 인한 안전 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12시간 이라는 근무 강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야간에 보드 근무라면 끔찍한 일 아닐까요?)

    2. O.T 수당과 관련된 문제

    12시간 근무의 경우 근무 휴일인 근로자가 휴가자 대근을 해야 하는데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휴일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게다가 야간 12시간 근무에 대한 문제의 경우 과연 12시간 전체를 야간 근무로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3. 휴가의 탄력도 감소

    현재 휴가의 경우 근무조에서 대근을 포함 16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 휴일자가 들어오거나,
    나머지 두개조 인원이 4시간씩 12시간 근무를 하는등 다양한 형태의 대근이 가능 합니다.

    게다가, 현 근무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집안 조사등으로 근무 시간중 휴가 사유가 발생 할 시에
    다음조 근무자를 미리 불러 들이거나, 휴일 근무자를 섭외 하거나
    내일 근무자를 확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nbsp&nbsp&nbsp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조&nbsp D&nbsp D&nbsp&nbsp X&nbsp&nbsp X&nbsp&nbsp M&nbsp&nbsp M&nbsp&nbsp X&nbsp&nbsp X&nbsp&nbsp D&nbsp&nbsp D
    2조&nbsp X&nbsp X&nbsp&nbsp D&nbsp&nbsp D&nbsp&nbsp X&nbsp&nbsp X&nbsp&nbsp M&nbsp&nbsp M&nbsp&nbsp X&nbsp&nbsp X
    3조&nbsp M&nbsp M&nbsp&nbsp X&nbsp&nbsp X&nbsp&nbsp D&nbsp&nbsp D&nbsp&nbsp X&nbsp&nbsp X&nbsp&nbsp M&nbsp&nbsp M
    4조&nbsp X&nbsp X&nbsp&nbsp M&nbsp&nbsp M&nbsp&nbsp X&nbsp&nbsp X&nbsp&nbsp D&nbsp&nbsp D&nbsp&nbsp X&nbsp&nbsp X
    *(근무예시 : 현 조합 안 기준, 야간근무는 출근개념일 경우,6시출근 6시퇴근의 경우)
    -상기 근무표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 예시한 형태 입니다.-

    위 근무 예시를 볼때 1조 근무자가 6일차 야간근무에 휴가가 필요할 경우(6일저녁시 출근
    7일 새벽 6시퇴근) 대근이 가능한 근무조의 경우

    2조 : 주간근무 휴일 2일차에 12시간 야간 대근 - 총 야간 근무 3일
    3조 : 주간 6시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 하지 않고 몇시간 정도 대근 가능
    &nbsp&nbsp&nbsp&nbsp&nbsp 노동시간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노동(반반씩 할 경우 18시간 근무)
    4조 : 6일 저녁 6시에 출근하여 몇시간 근무가능(단, 다음날 새벽 6시 출근이므로 컨디션
    &nbsp&nbsp&nbsp&nbsp&nbsp&nbsp 조절 어려움)
    &nbsp&nbsp&nbsp&nbsp&nbsp 7일 새벽 2시쯤에 출근해서 당일 저녁 6시 퇴근으로 4시간정도 대근가능.

    야간 하루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야간 이틀 휴가가 가능 할까요?
    누가 과연 대근을 들어 올려고 할까요?
    게다가 휴가기간에 갑작스러운 대근이면 대근 가능조 인원중에 연락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4. 실제 휴일 일수는?

    상기 표를 예로 들경우 1조 야간 6일근무의 경우 6일 출근하여 7일 퇴근 하는 경우 이므로
    다음 주간 근무까지 실제 휴일은 하루에 불과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간 근무 휴일을 하루 없애고 야간 근무를 하루 당긴다면
    (1조:D D X M M X X X DD...)제대로된 야간 휴일이 이틀이 되지만
    주간 휴일이 하루 밖에 없으므로 같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 저녁때 퇴근. 출 퇴근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나면
    현재처럼 오후근무때 오전 볼일 보거나...
    오전 근무때 오후에 볼일 보거나...
    야간 근무때 볼일보가나 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 해 집니다...
    어쩌면 볼일 보는건 전부 휴일날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5. 시프트 트레이드의 불가능

    현재 개인이 필요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잠깐잠깐씩 개개인의 일들을 처리 할수 있는
    시프트 트레이드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4조 2교대로 전환하게되면 일 있으면 무조껀 휴가내야 합니다.
    물론 휴일조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변형된 트레이드가 가능 할수는 있겠지만
    서로 불편하겠죠?

    6. 동종업계 비교...

    우리 회사와 비슷한 근무 환경의 동종업계의 4조2교대 근무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휴가내면 대근자 필요없는 회사나 아니면 야간에 라인정지할수 있는 회사 같은데 말고,

    4조3교대 근무를 하다가 4조2교대 근무로 전환 하여 실시하고 있는 석유화악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좋은 점이나 문제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실태 조사가 얼만큼 이루어 졌는지 월요일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지급과 급여관계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인 4시간에 대한 수당 발생 문제를 급여와 연관해서 논의를 할경우 과연 기본급여를 축소 시키고 수당으로 남은 부분을 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4시간 초과 근무를 기본 근무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4조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 급여 문제가 실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 졌는지, 수당 보전이 아닌 실질적인 기본급여의 축소 없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설마 실태 조사도 없이 대의원대회 기타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반대 의견 몇가지 적어 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말고도 문제점이 더 나올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 들은 충분히 떠 안고 갈수 있을 만큼 더 좋은 장점들이 넘쳐 날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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