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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토의가 다 같은 기타 토의가 아니죠...
    나참 2008-04-01
    기타토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 하지않고, 제시된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기타안건에 대한 내용은 토의로 끝나는 것이지 해당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타토의에 대한 안건은 대부분이 대의원들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기타토의로 안겅을 낼 경우에는 이미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 합니다. 상집회의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안건 내용에 대해
    여러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각종 자료조사가 이루어진뒤에
    이에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조율과 혹시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알아보기위해서 안건을 상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집행부라는 많은 조합비용이 있슴에도
    집행부가 사전 의견조율 없이
    각종 자료조사 없이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냈다는 것은
    가부 결정을 떠나
    집행부가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을 조합원이 직접
    해결하게끔 할려는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면 집행부 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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