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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사노조 '필수유지업무 협정' 공동대응 나서
    언론기사 2008-07-26
    정유사노조 '필수유지업무 협정' 공동대응 나서 오는 30일 노조 실무자 공동 대책회의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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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병원·철도·가스 업종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놓고 노·사·정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노조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화학노련(위원장 한광호)에 따르면 5개 정유사노조는 오는 30일 필수유지업무 관련 공동 대책회의를 갖는다. 정유사노조들이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 실무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1조)에 따르면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노조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SK인천정유·GS칼텍스. GS칼텍스를 제외한 4개 노조는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004년 파업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현재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병원의 필수유지인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우려되는 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분야인 석유정제사업 관련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지노위가 노사 의견만 듣고 필수유지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필수공익사업 항목에 남아 있는 철도·도시철도·석유사업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노조법의 필수공익사업 항목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정유사의 경우 대부분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협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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