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 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배제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봉쇄,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전화통화에서\'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무효'라며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로 명시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법안은 또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 3년마다 타임오프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의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파업행위를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