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방

    "꼭 읽어요. 회사가 노리는건 바로 퇴직금" 형님 글을 읽고
    동생 2024-03-25
    먼저 좋은 정보 주신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이 알려 주셔서 기사를 찾아보니, 이소송 관련해서는 대략 2000년 초반부터 이슈가 되였던 것 같습니다.

    2005년.9.9 대법원 판례
    대략 요약해보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면 그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부 지침(일부 발췌)"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중략)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중략) 경영상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재도의 치지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보아야 한다" 상기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보면,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잘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좋을때 회사에서 성과급이란, 명칭이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지급하는 꼼수를 쓰는것 같네요(내생각)
     
    대법원2004.5014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사례 
    "개인의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은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등으로 부정사례가 있네요.

    기사발체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의 인정사례가 아직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지급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명 경영실적에 따른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수없다(대법원 2018. 10.12)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가장 최근의  2018년 대법원 핀례까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서는 큰이슈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에 인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 묻습니다.

    전임 위원장님은 퇴사를 하셨으니, 그때 부위원장 이었거나, 사무국장님!
    1. 이사실을 알고도 우리의 임금체계를 2개로 개편 하신건지?
    2. 형님이 올린 글을 보면, 기본급 3~4만원 저하로도 엄청 많은 퇴직금이 저하되던데 2008년 이후 입사자들의 임금계  를   개편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못했거나, 알고도 우리 해당조합원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이렿게 묻다보니 전임위원장은 퇴직 시 회사로부터 편의를 재공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집행부에 묻습니다.
    1. 먼저글의 형님 말이 사실인지 설명회때 해명(현장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2. 현 노동조합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한거인지, 아님 전임처럼 알고도 진행하것이지?

    2022년 현대해상 노동조합의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의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언제나올지 모르지만,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0건의 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