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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 SK인천정유 합병추진 결정
    지랄 2007-10-31
    SK에너지, SK인천정유 합병추진 결정(상보)
    SK에너지(대표 신헌철, www.skenergy.com)가 10월3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인천정유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SK인천정유 합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합병 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1일을 목표로, 합병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오는 12월 양사 주주총회를 대신해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합병 후 사명은 변화 없이 SK에너지로 유지된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SK에너지:SK인천정유=1:0.0330024로 결정됐다.

    SK인천정유가 비상장회사인 이유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합병을 진행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한 SK인천정유의 주당가치가 6160원으로 산정된 것과 상장법인인 SK에너지의 기준 주가(18만6653원)를 산정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외부 전문기관 평가에 따른 SK인천정유의 기업가치(주당평가액 X 주식총수)는 약 2조1560억원이 된다. SK에너지의 기준 주가는 이번 이사회 이전 1개월간 주가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이전 1주간 주가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0월30일 종가 등 세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18만6653원)과 10월30일 종가(20만8500원) 중 낮은 가액인 18만6653원으로 산정됐다.

    현재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다. SK에너지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SK에너지 지분 외의 9.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합병비율에 의거하여 SK에너지 신주를 교부할 예정이다.

    예컨대, SK인천정유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합병비율에 따라 SK에너지 신주 33주와 교환하게 되는 식이다. 신주를 교부받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SK인천정유에 행사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

    SK에너지는 지난해 초 SK인천정유 인수 당시 액면가(5000원)로 유상증자를 해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회사측은 이번 평가에서 주당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인수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경영정상화 노력의 성과가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SK인천정유 주식의 90% 이상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합병에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핵심사업 경쟁력 제고와 양사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시너지효과 가 기대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인수 당시 밝혔던 것처럼 합병 이후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헌철 사장은 “지난 7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경영환경에서 양사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제고가 가능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합병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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