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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규약을 보면 상집위원회가 상급단체 전임 관련해 기능이 있던데 이거 상집에서 논의는 했는지 묻는다. > 논의했다면 대의원 인준 받던, 조합원 찬반 듣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님?! 상집은 의결권한이 없는건데 > 상집들은 운영규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건가 > 그런 상태로 오늘 아침 조합원들한테 메일뿌린 거군 > 원래 조합원이 규약 안지키면 징계도 할 수있다던데 > 같은 논리면 규약 안지킨 집행부 불신임 할수 있다는 거네 > 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케 조합원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건지 위원장과 집행부는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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