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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장과 상집들의 규약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데 대의원들까지 가만히 있음 안된다. 규약에 분명 상급단체 이동시 상집들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의 사무처장 출마전에 상집회의를 거쳤는지 대의원들이 확인해야 한다. > 규약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 현장에 공유와 설명없이 조합의 중요사항을 누구도 독단으로 결정하면 안되는거다. 조합의 주인은 우리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원장은 말도안되는 논리로 상급단체로 이동하려 한다. > 주인이 뽑아준 자리를 주인의 허락없이 비울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 >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 조합원에게 묻고 답을 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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