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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현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 말씀 올려 드립니다. > > 저도 퇴직이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한참 과거 때부터 사측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노조 활동에 개입한다는 말(소문)은 있었습니다. > > 사측의 개입이 실질적인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조합원 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 특히 노조 전용 게시판에 회사가 익명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 노조의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GPT의 도움을 얻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엄중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고소/고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 허위 사실 유포, 노조 명예 훼손, 위계(속임수)를 통해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 > >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 - 사측의 노조 운영 개입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 3. 강력한 처벌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지배·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2)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조합원 관리, 단체행동 준비 등)를 방해한 것에 해당됨.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노동법보다 형량이 높음. > > 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게시글 내용이 특정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법에 의해서도 처벌됨. > > 더하여, 고용노동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SM으로 현장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P등급을 받기 위해 노조와 협업하여 유지/발전하지 못할 망정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엄중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후배 사원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상황에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글을 올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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